①
금전채권에 대하여 단일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할 수 있다.
②
금전채권에 대하여 확정된 단일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할 수 없다.
③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선행하고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압류가 후행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할 수 없다.
④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가압류가 선행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후행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할 수 없다.
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후 압류명령서 등이 접수된 경우 다시 사유신고를 하고 집행법원에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