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변제공탁에 있어서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공탁과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서정정 등을 통한 공탁통지서의 수령 등에 의하여 "피공탁자가 공탁사실을 안 날"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②
공탁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국고수입 납부 전이라면 공탁금 출급·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적법하지 아니한 절차에 의하여 착오로 잘못 변제공탁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공탁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어 그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
④
공탁금과 공탁금 이자의 수령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탁금 이자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금 원금 지급일”로부터 기산한다.
⑤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제공자(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담보제공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때에는 “재판확정일 또는 종국일”로부터, 패소한 때에는 “담보취소결정 확정일”로부터 각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