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②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해방공탁에 의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③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해방공탁을 할 수 없다.
④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는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후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⑤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게 송달되고 확정된 경우, 그 명령에 이자에 대하여 언급이 없는 때에는 송달된 날 이후의 이자만 전부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