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채권자 갑과 채무자 을 간의 대여금채권이 갑으로부터 병으로 양도되고 채무자 을이 채권양도통지를 받았으나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갑, 병 간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위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다시 갑을 집행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명령(가압류채권자 A)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추심채권자 B)이 제3채무자 을에게 송달된 사례에 있어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을은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②
을이 혼합공탁을 할 경우에는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를 “갑 또는 병”으로 기재하고, A나 B는 피공탁자란에 기재하지 않는다.
③
을이 혼합공탁을 할 경우에는 갑 및 병에게는 공탁통지를 하여야 하므로 공탁통지서 2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을이 혼합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 즉시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공탁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위 사례에서 B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없고 A의 가압류만 있는 경우에는 을은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는 없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4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을은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② 을이 혼합공탁을 할 경우에는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를 “갑 또는 병”으로…… ③ 을이 혼합공탁을 할 경우에는 갑 및 병에게는 공탁통지를 하여야 하므로…… ④ 을이 혼합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 즉시 집행법원에 서면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