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자의 부정출급행위에 의한 인가처분에 의하여 공탁금이 지급된 경우 진정한 청구권자는 이의절차를 통하여 다툴 수 있다.
②
공탁관이 공탁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불수리할 경우에는 공탁서 등에 불수리취지를 기재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관할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한다.
④
공탁관이 불수리처분을 할 경우 공탁서 또는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모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이 부당한 것인가의 여부는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을 전제로 불수리처분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