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관할이 없는 공탁소에 한 변제공탁이 일단 수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의 공탁은 아니므로 공탁자는 착오를 이유로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②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과 관련된 담보공탁은 반드시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③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상대적불확지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 중 1인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할 수는 없고, 수용대상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한다.
④
공탁소의 토지관할에 대하여는 공탁법에 일반적 규정은 없으며 공탁의 근거법령에서 관할규정을 두고 있는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탁자는 임의대로 어느 공탁소에나 공탁할 수 있고, 공탁소도 직무관할의 범위 내에서 일체의 공탁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⑤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특약 유무와 관계없이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공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