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전채권이 아닌 공탁유가증권 지급청구권에 대하여도 전부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질권이나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라도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은 피전부적격이 있다.
③
담보공탁의 회수청구권은 공탁원인소멸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권리로서 조건이 성취되기까지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권면액을 가지며 또한 담보권리자의 담보권 행사에 기한 전부명령 소급소멸의 위험을 각오하고 독점적 지위를 얻는 것을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으므로 피전부적격이 있다
④
집행법원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당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경우 그 집행공탁의 출급청구권은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이라서 피전부적격이 없다.
⑤
압류금지채권인 근로자의 퇴직금 1/2 상당액을 근로자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이더라도 근로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고, 제3채무자는 실체법상의 무효를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