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초 공탁된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배당요구의 효력은 공탁기관이 그 유가증권을 환가하여 현금화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대공탁과 부속공탁에 미친다.
②
대공탁은 기본공탁과의 사이에 공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공탁이어서 법원의 승인이 필요 없지만 담보물변경(민사소송법 제126조)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③
담보물변경(민사소송법 제126조)은 변제공탁의 경우에도 허용되지만 대공탁은 담보공탁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④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의 대공탁이나 이자 또는 배당금의 부속공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대공탁ㆍ부속공탁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가증권공탁에 관하여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