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0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공탁법
40. 공탁사항의 변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당초 공탁된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배당요구의 효력은 공탁기관이 그 유가증권을 환가하여 현금화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대공탁과 부속공탁에 미친다.
대공탁은 기본공탁과의 사이에 공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공탁이어서 법원의 승인이 필요 없지만 담보물변경(민사소송법 제126조)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담보물변경(민사소송법 제126조)은 변제공탁의 경우에도 허용되지만 대공탁은 담보공탁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의 대공탁이나 이자 또는 배당금의 부속공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대공탁ㆍ부속공탁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유가증권공탁에 관하여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당초 공탁된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배당요구의 효력은 공…… ② 대공탁은 기본공탁과의 사이에 공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공탁이어서 법원…… ④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의 대공탁이나 이자 또는 배당금의 부속공탁을 청구…… ⑤ 유가증권공탁에 관하여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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