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판상 담보공탁은 피공탁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으로서 공탁신청 당시에 담보권리자로 될 자가 특정되므로 공탁서에 그 담보권리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한다.
②
제3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담보제공의무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공탁자(제3자)는 공탁서의 공탁자란에 자신의 성명 및 주소를, 비고란에는 제3자로서 공탁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된다.
③
재판상 담보공탁의 목적물은 금전에 한하지 않고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도 할 수 있다.
④
가압류·가처분을 위해 제공된 담보공탁이 담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보전처분 자체를 다투는데 필요한 소송비용도 포함된다.
⑤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는 담보되는 손해에 대하여 담보물에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