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에 제한이 없다.
②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에 갈음하여 위임장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③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의 국민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받거나, 이에 관한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④
법인의 지배인은 지배인을 선임한 법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지배인사용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일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때에는 위임장에 일본국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