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수용보상금의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업자는 민법 제489조에 따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②
집행법원이 집행공탁금의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공탁자가 집행공탁의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집행공탁을 한 것임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하고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을 하였다면, 공탁자는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을 첨부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변제공탁의 조건으로 한 반대급부는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 행사에 제한사유가 될 뿐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의 지급제한사유가 될 수 없다.
④
공탁물회수청구서에 공탁규칙 제33조 제1호의 공탁통지서나 제34조 제1호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착오로 공탁을 한 때’라 함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