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납입결과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후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공탁통지서의 발송은 배달증명에 의한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③
공탁통지는 공탁의 유효요건이므로 공탁통지가 되지 않은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④
공탁관은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피공탁자에게 전화로 공탁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피공탁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직접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신분증 등에 의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영수증을 제출받고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