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전액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후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②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③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채무자가 양수인의 선의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④
예금계약의 출연자와 예금명의자가 서로 다르고 양자 모두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어느쪽이 진정한 예금주인지에 관하여 사실상 혹은 법률상 의문이 제기될 때
⑤
채권자인 예금주가 사망했을 때 금융기관인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속인을 확인하였으나 사실상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 [판례변경 주의] 선지④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 금융실명제하 예금계약 당사자는 예금명의자로 보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며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공탁사유 판단 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