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채권자가 공탁관에게 전부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였으나 공탁관이 선행하는 가압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에 따라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경우 전부채권자가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②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③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공탁자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관할법원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