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것이 피압류채권인 금전채권의 일부분에 한정한 것인 때에는, 그 후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미치는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있다.
②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 이후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체납처분압류에 의한 세무서장의 지급청구가 있더라도 공탁관은 이를 불수리하여야 한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반대급부의 이행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확정 전의 압류로서 공탁물지급청구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국세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국가는 추심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