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판결이 확정된 손해보상금에 관해서 통행지 소유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과거 수 개월분의 손해보상금을 모아서 공탁할 수는 있으나, 장래의 손해보상금 수개월분까지 일괄 공탁할 수는 없다.
②
불법행위 채무자는 스스로 주장하는 채무액 전액에 불법행위일로부터 변제제공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해서 변제공탁할 수 있다.
③
공법상의 채무도 변제공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채무도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변제공탁할 수 있다.
④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잔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갑”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였으나 “갑”이 수령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을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변제공탁을 하여야 하므로 “갑”을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한 잔대금 변제공탁은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 효력이 없다.
⑤
채권자가 미리 명시적으로 수령거절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변제의 제공을 하였더라도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변제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