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에 대해 피공탁자로부터 제출된 수락서를 공탁관이 받은 경우 출급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된다.
②
시효기간 중에 공탁사실증명서를 그 지급청구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된다.
③
공탁관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공탁사건의 완결 여부의 문의서를 발송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된다.
④
공탁의 확인을 목적으로 공탁관계서류를 열람시킨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된다.
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7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시효기간 중에 공탁사실증명서를 그 지급청구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시…… ③ 공탁관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공탁사건의 완결 여부의 문의서를 발송한 경…… ④ 공탁의 확인을 목적으로 공탁관계서류를 열람시킨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된…… 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시효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