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법인사단이 공탁을 하는 경우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판결에 의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그 판결문에 비법인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판결문을 첨부하여 공탁하는 때에는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수용대상 토지에 설정된 전세권과 저당권은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란에 기재하지 않는다.
③
공탁서에 대리인이 날인하는 인영은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된 인영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④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한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삭제할 수 있다.
⑤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제기되어 있어 공탁할 경우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토지소유자와 소유권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한 자를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