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6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공탁법
46. 공탁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비법인사단이 공탁을 하는 경우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판결에 의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그 판결문에 비법인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판결문을 첨부하여 공탁하는 때에는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수용대상 토지에 설정된 전세권과 저당권은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란에 기재하지 않는다.
공탁서에 대리인이 날인하는 인영은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된 인영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한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삭제할 수 있다.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제기되어 있어 공탁할 경우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토지소유자와 소유권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한 자를 기재한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6번
정답 현행 법령·예규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②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수용대상 토지에 설정된 전세…… ③ 공탁서에 대리인이 날인하는 인영은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된 인영이…… ④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한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삭제할 수…… ⑤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제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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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현행 기준에 맞춘 선지 문언 교체
변경 근거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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