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5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공탁법
45. 소액공탁금 지급의 특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탁서상의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가 수인인 경우 공탁서상의 전체 공탁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한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때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별로 각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미 일부지급을 하고 남은 공탁금이 3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 액면금의 기재가 없는 때는 소액공탁금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리인이 소액공탁금을 출급 또는 회수하는 경우에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소액공탁금을 출급하는 경우에 신분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서상의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가 수인인 경우 공탁서상의 전체 공탁금…… ②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별로 각 300만 원을 초과…… ③ 공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 액면금의 기재가 없는 때는 소액공탁금의 특…… ⑤ 소액공탁금을 출급하는 경우에 신분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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