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서상의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가 수인인 경우 공탁서상의 전체 공탁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한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때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②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별로 각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미 일부지급을 하고 남은 공탁금이 3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공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 액면금의 기재가 없는 때는 소액공탁금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④
대리인이 소액공탁금을 출급 또는 회수하는 경우에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소액공탁금을 출급하는 경우에 신분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