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자가 계좌납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 계좌납입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탁관은 공탁자가 계좌납입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탁서를 1통만 제출하도록 한다.
③
공탁자가 계좌납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공탁물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
공탁자가 계좌납입신청을 한 경우에 공탁자는 납입증명을 한 공탁서를 우편으로 우송받을 수 없다.
⑤
공탁자는 가상계좌로 공탁금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계좌납입신청을 철회하고 관할공탁소 공탁물보관은행에 직접 납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