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연대채무자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②
장기간 등기하지 않은 휴면회사로서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간주된 회사도 공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자연인이 사망하면 공탁당사자능력도 당연히 소멸되므로,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은 효력이 없다.
④
가압류해방공탁에서 가압류채권자의 권리실행방법에 대하여 판례 및 실무 입장(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집행설)에 따르면, 가압류해방공탁신청시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⑤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몰취공탁은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이 공탁자가 되며, 피공탁자는 국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