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서정정은 공탁서에 공탁수리 전부터 존재하는 명백한 표현상의 착오가 있음을 공탁수리 후에 발견한 경우에, 정정 전․후의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②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되어 있는 공탁근거 법령조항의 정정도 허용된다.
③
수리의 취지가 기재된 공탁서정정신청서는 공탁서의 일부로 되므로, 공탁서 원본을 관공서 등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리된 공탁서정정신청서 원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이 수리된 때에는 당초 공탁시에 소급하여 반대급부 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새로운 공탁원인사실을 추가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