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공탁자의 채권자 등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한 압류가 경합된 경우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면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②
공탁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복수의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먼저 송달된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③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수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공탁관에게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그 압류 및 추심채권자들 사이의 우열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아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④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지 않고 별도의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에는 공탁관은 사유의 신고를 해야 하나, 사유신고 이전에 채권자가 가압류채권의 피보전권리와 압류채권의 동일성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지급청구할 경우 양 채권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지 않고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상대적불확지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중 일방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그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