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수인이 잔대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경우 그 공탁은 유효하다.
②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어음의 반환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경우 그 공탁은 유효하다.
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일체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공탁은 무효이다.
④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공탁하면서 전세권말소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경우 그 공탁은 유효하다.
⑤
부당한 반대급부 조건을 붙인 변제공탁의 경우에 피공탁자는 반대급부를 이행함이 없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