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담보공탁의 경우에는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자에게 귀속하며, 피공탁자인 담보권자에게는 이자청구권이 없다.
②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같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에 의하여 공탁금보관자가 계산 지급한다.
③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 송달일 이후의 이자는 전부채권자에게, 송달 전일까지의 이자는 공탁당사자에게 귀속한다.
④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추심채권자에게는 압류 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추심권은 없다.
⑤
공탁시와 지급시 사이에 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탁시부터 이율 변경 전일까지는 변경 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부터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