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령상 담보제공의무를 지는 자에게 공탁명령이 나간 경우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 법원의 허가나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한다.
③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은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의 소송비용에까지 그 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
④
건물명도 및 그 명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집행의 정지가 효력이 있는 기간 내에 발생된 차임 상당의 손해에 대한 채무는 위 명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된다.
⑤
담보권리자가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일반 채권자가 위 담보권리자에 앞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 담보권리자는 공탁금에 대하여 위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