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6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공탁법
36.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공탁당사자인 경우의 공탁신청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날인의 제도가 없는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서명만으로 공탁서 및 위임장의 기명날인을 대신할 수는 없다.
피공탁자가 재외국민으로 주소가 불명인 경우 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계약서, 재판서, 재결서 등에 나타난 주소지를 최종주소지로 기재할 수 있고, 이때에는 그 최종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탁당사자가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일 경우, 공탁서 성명란의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대신할 수 있다.
피공탁자가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주소소명서면으로 본다.
피공탁자가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주재국에 대사관 등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주소소명서면으로 본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피공탁자가 재외국민으로 주소가 불명인 경우 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③ 공탁당사자가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일 경우, 공탁서 성명란의 주민등록번호…… ④ 피공탁자가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 ⑤ 피공탁자가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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