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날인의 제도가 없는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서명만으로 공탁서 및 위임장의 기명날인을 대신할 수는 없다.
②
피공탁자가 재외국민으로 주소가 불명인 경우 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계약서, 재판서, 재결서 등에 나타난 주소지를 최종주소지로 기재할 수 있고, 이때에는 그 최종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탁당사자가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일 경우, 공탁서 성명란의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대신할 수 있다.
④
피공탁자가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주소소명서면으로 본다.
⑤
피공탁자가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주재국에 대사관 등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주소소명서면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