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가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인 피공탁자로부터 공탁통지서를 교부받아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불확지변제공탁을 한 경우 “갑”은 국가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그 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③
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서나 공탁통지서 자체로 출급청구권자와 출급청구권의 발생 및 그 범위를 알 수 있으므로 별도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④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는 공탁물회수청구시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절대적불확지변제공탁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는 확인증명서나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