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은 어느 사유에 의한 경우든 수용대상이 된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②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③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서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공탁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④
수용대상 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상 소유자 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가 동․리만 기재되어 있고 번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절대적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⑤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절대적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는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여 피공탁자가 직접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