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 또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에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③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 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에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⑤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하고자 할 때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