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에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②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기간은 진행한다.
③
배당 기타 관공서의 결정에 의하여 공탁물의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증명서 교부일로부터 기산한다.
④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권자가 다른 경우에 공탁금 이자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금 원금 지급일로부터 기산한다.
⑤
착오공탁의 경우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공탁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