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공탁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자조매각절차에 따라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법원허가절차의 비용 및 목적물의 경매비용을 목적물의 환가대금으로부터 공제하고 그 잔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퇴직금을 변제공탁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④
반대급부조건부 변제공탁의 경우에 그 반대급부의 목적물을 직접 공탁공무원에게 이행할 수는 없다.
⑤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불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