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전소비대차채무는 변제기 전이라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제공일까지의 약정이자를 포함하여 기한 전에 변제공탁할 수 있다.
②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해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한 경우 미출급된 나머지 공탁금에 대해서는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탁자는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
③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한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물 수령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면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면서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가해자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변제공탁하는 경우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탁공무원은 그 공탁신청을 불수리하여야 한다.
⑤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