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 변제공탁한 경우에는 언제나 그 공탁금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②
매월 말에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수개월분의 차임이 연체되어 있는데 그 중 1개월분의 차임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공탁하였다면 그 공탁은 무효이다.
③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변제공탁한 경우 그 공탁은 무효이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보상금만을 변제공탁한 경우 그 공탁은 무효이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 대신 대납한 전기요금을 공제한 나머지 보상금만을 변제공탁한 경우 그 공탁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