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인 중에서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의 국민은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대한민국 공증인의 공증을 인감증명 대신 제출할 수 없다.
②
외국인 중에서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나라의 국민이 공탁물회수청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첨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위임장에 본국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외국인의 공탁물지급청구시 주소소명이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공증인이 그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직접 공탁물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 거주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재외국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그 분할협의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대한민국 또는 거주국 공증인의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