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3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공탁법
43. 다음 중 혼합공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후 양도인을 압류채무자로 하는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았으나 그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후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았으나 그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후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경우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경우
금전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후 양도인을 압류채무자로 하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았으나 그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는 경우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후 양도인을 압류채무자로 하는…… ②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후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④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 ⑤ 금전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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