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후 양도인을 압류채무자로 하는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았으나 그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②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후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았으나 그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③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후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경우
④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경우
⑤
금전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후 양도인을 압류채무자로 하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았으나 그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