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변제공탁물의 출급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질권설정 계약 외에 공탁통지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 긴다.
②
확정일자 없는 질권설정의 통지라도 공탁공무원이 질권설정통 지서를 받고 그 통지서에 접수연월일시분을 기재하여 기명날 인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인 공탁물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직접 행사하여 자기 명의로 제3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공무 원)에 대하여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질권자는 집행권원 없이 질권의 존 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질권의 목적인 공탁물회수청 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공탁물의 회수를 청 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탁소에 제출하는 공탁물회수청구 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설정자인 피공탁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공탁물출급청 구권을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