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 후 피공탁자가 개명을 한 경우에는 공탁서를 정정할 수 있다.
②
피공탁자가 동일인으로서 단지 그 성명과 주소의 표시를 착오기재한 것이라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서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다수의 채권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함에 있어서 송달받은 압류명령 중 일부기재를 누락하고 공탁한 경우 공탁원인사실에 그 압류명령을 추가로 기재하는 공탁서정정은 허용된다.
④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반대급부 조건이 없는 공탁에 반대급부 조건을 추가하는 정정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기존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정정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