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1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공탁법
41. 공탁서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공탁 후 피공탁자가 개명을 한 경우에는 공탁서를 정정할 수 있다.
피공탁자가 동일인으로서 단지 그 성명과 주소의 표시를 착오기재한 것이라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서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수의 채권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함에 있어서 송달받은 압류명령 중 일부기재를 누락하고 공탁한 경우 공탁원인사실에 그 압류명령을 추가로 기재하는 공탁서정정은 허용된다.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반대급부 조건이 없는 공탁에 반대급부 조건을 추가하는 정정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기존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정정은 가능하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피공탁자가 동일인으로서 단지 그 성명과 주소의 표시를 착오기재한 것이…… ③ 다수의 채권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함에 있어서 송…… ④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불확지공탁…… ⑤ 반대급부 조건이 없는 공탁에 반대급부 조건을 추가하는 정정은 허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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