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통지가 되지 않으면 피공탁자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공탁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다.
③
선례에 의하면, 조세채무나 연금보험료채무 등 공법상의 채무도 변제공탁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한 때에는 변제자는 구두의 제공을 할 필요없이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⑤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토지수용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0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선례는 부동산 공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③ 선례에 의하면, 조세채무나 연금보험료채무 등 공법상의 채무도 변제공탁…… ④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한 때에는 변제자는 구두의 제공을 할 필요없…… ⑤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토지수용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