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은 채무자 본인이 공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공탁할 수 있다.
②
선례에 의하면, 재판상 담보공탁은 담보제공의무자를 위하여 제3자가 자기 명의로 공탁할 수 있다.
③
납세담보공탁은 세금의 징수유예나 연납 등의 허가를 구하는 자가 하는 공탁이다.
④
재판상 담보공탁은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선례에 의하면, 채무자 아닌 제3자도 채무자를 위하여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9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변제공탁은 채무자 본인이 공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해관계 있는…… ② 선례에 의하면, 재판상 담보공탁은 담보제공의무자를 위하여 제3자가 자…… ③ 납세담보공탁은 세금의 징수유예나 연납 등의 허가를 구하는 자가 하는…… ④ 재판상 담보공탁은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