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8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공탁법
38. 주된 사무소가 성남시에 소재한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소를 둔 갑 소유의 파주시 소재 토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피공탁자를 갑으로 하여 그 수용보상금을 확지공탁하고자 한다면 어느 공탁소에 공탁신청을 할 수 있는지 가능한 공탁소가 모두 기재된 것은?
<공탁소 관할>
성남시(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파주시(파주시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파주시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주시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②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파주시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③ 파주시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⑤ 파주시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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