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②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있어서 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은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볼 수 없다.
③
공탁법 제9조에 규정된 반대급부 이행증명서면으로는 공탁자의 서면, 재판, 공정증서 기타의 공정서면이 있는데, 공탁자의 서면에는 공탁서에 찍은 인장과 같은 인장으로 찍거나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피공탁자의 공탁물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공탁공무원뿐만 아니라 공탁자에 대하여 할 수 있고, 일정한 사정 아래서는 공탁자에 대하여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⑤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양수인, 전부채권자, 추심채권자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