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7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공탁법
37. 변제공탁물의 출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있어서 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은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볼 수 없다.
공탁법 제9조에 규정된 반대급부 이행증명서면으로는 공탁자의 서면, 재판, 공정증서 기타의 공정서면이 있는데, 공탁자의 서면에는 공탁서에 찍은 인장과 같은 인장으로 찍거나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피공탁자의 공탁물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공탁공무원뿐만 아니라 공탁자에 대하여 할 수 있고, 일정한 사정 아래서는 공탁자에 대하여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양수인, 전부채권자, 추심채권자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 ②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있어서 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자 또는 국가를…… ③ 공탁법 제9조에 규정된 반대급부 이행증명서면으로는 공탁자의 서면, 재…… ④ 피공탁자의 공탁물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공탁공무원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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