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자격증명서는 작성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므로, 변제공탁에 있어 공탁자와 피공탁자가 모두 법인인 경우에는 각 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반드시 작성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동일 공탁법원에 대하여 동일인이 동일에 수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는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 첨부하면 되고, 이 경우에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공탁통지서 봉투의 발신인란에는 공탁공무원이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공무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수용보상금 공탁을 하는 경우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미등재되었다면 소유자 불명을 원인으로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 등을 소유자 불명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면 된다.
⑤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서면에 찍힌 인영이 공탁서에 찍힌 인영과 다를 때에는 공탁자의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