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담보를 제공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으로서, 포괄승계인은 물론 담보제공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양수인도 포함된다.
②
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인감증명서 첨부)을 제출하면 법원의 담보취소 결정이 없더라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제1심에서 가집행의 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는 항소심에서 그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항소심판결이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는다.
④
항소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는 상고심에서 그 항소심판결이 파기되면 담보의 사유가 소멸한다.
⑤
보전처분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담보취소를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권리자와 담보취소신청인이 동일인이므로 별도의 담보권리자의 동의서나 항고권포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