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물회수청구권이 행사되어 공탁물이 지급되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②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보증으로 현금을 공탁한 경우 그 항고가 기각되기 전에 항고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하여도 공탁금출급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③
공탁물출급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 그 양도에 관하여는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④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채무자는 국가이기 때문에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양도통지서가 검찰청에 도달된 때에 통지의 효력이 생긴다.
⑤
공탁공무원에게 도달된 변제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