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의 지배인이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경우에는 그 지배인을 선임한 법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지배인사용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②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 개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③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되므로 그 경우 우리나라 또는 거주국 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④
대리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제출에 갈음하여 위임장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방법으로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⑤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첨부한 경우에도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