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3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공탁법
33. 공탁물의 출급청구시 인감증명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법인의 지배인이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경우에는 그 지배인을 선임한 법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지배인사용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 개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되므로 그 경우 우리나라 또는 거주국 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대리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제출에 갈음하여 위임장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방법으로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첨부한 경우에도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여야만 한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인의 지배인이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경우에는 그 지배인을 선임한…… ③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찍힌…… ④ 대리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제출에 갈음하여 위임장을 공증인이 인증하…… ⑤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첨부한 경우에도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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