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압류해방공탁은 금전 및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이 허용된다.
②
가압류해방공탁신청시 그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가압류채권자를 기재하면 된다.
③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가압류채권자는 본안 승소확정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공탁소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집행권원으로는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
⑤
가압류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