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공탁자가 이해관계인인 공탁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경우 공탁자의 승낙서에 찍힌 인영이 공탁자가 공탁서에 찍은 인영과 같더라도 공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할 질권, 저당권, 전세권의 표시’는 반대급부 조건이 아니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③
사업시행자가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는 확인증명서도 포함된다.
④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공탁공무원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⑤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이 인정하는 두 사람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에 의해 동일인임을 입증하고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