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4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공탁법
44. 공탁시 첨부서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토지수용으로 인한 변제공탁시에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할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는 작성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에 한한다.
공탁자가 대한민국 내 영업소설치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외국회사인 경우 그 외국 주재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을 받은 대표자자격 증명서면을 제출하면 된다.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 가압류결정문 사본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시 피공탁자의 주소소명서면은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이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토지수용으로 인한 변제공탁시에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②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할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④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시 피공탁자의 주소소명서면은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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