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6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공탁법
46. 공탁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예규, 선례에 의함)
당사자 본인에게 공탁명령이 나간 경우에도 제3자는 공탁명령을 한 법원의 허가나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다.
조합재산을 수용하고 그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피공탁자는 조합이다.
임금채권의 적법한 양도 후 회사가 그 임금채무를 변제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는 임금채권의 양도인인 근로자이다.
피고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를 위한 담보공탁을 명할 수 있다.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는 압류채무자이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당사자 본인에게 공탁명령이 나간 경우에도 제3자는 공탁명령을 한 법원…… ② 조합재산을 수용하고 그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피공탁자는 조합이…… ④ 피고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⑤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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