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 본인에게 공탁명령이 나간 경우에도 제3자는 공탁명령을 한 법원의 허가나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다.
②
조합재산을 수용하고 그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피공탁자는 조합이다.
③
임금채권의 적법한 양도 후 회사가 그 임금채무를 변제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는 임금채권의 양도인인 근로자이다.
④
피고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를 위한 담보공탁을 명할 수 있다.
⑤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는 압류채무자이다.